검색

안양시 '연현마을' 공해공장 "적법" 단속- 공무원 "갑질"로 판단, 1심 판결 "패소"

- 안양시의 '소극적' 대처로 "패소"- 시민들 항의 "봇물" -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안상일 기자
기사입력 2019-10-28

 

 

 

[미디어투데이]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연현마을'의 공해공장 A사 ( 아스콘 제조)의 "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지난 10월18일 안양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 

 

A사의 "일부승소" 판결로 안양시는 A사에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배상 하게 됐다.  안양시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A 사는 안양시장 (이필운) 과 만안구청장 (홍삼식), 부시장 (이진찬) ,환경보전과장(양성호) (개인)을 상대로도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 총 6억원 )을 청구 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에 대하여는  그후 '소 취하'를 했다. 이진찬 부시장과 양성호 과장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A사는 1984년부터 현 위치에서 공장가동을 시작했고, 연현마을의 아파트단지는 2001년5월에 준공됐다. 현재는 13개 아파트와 빌라 단지가 있고 연현초,연현중과 유치원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1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빌라) 가 건축되면서 악취,비산먼지등의 크고 작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안양시청과 관할 구청에 신고됐으나, 2017년 이전에는 행정처분이나 고발등의 사법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

 

최근인 2017년초 부터 악취와 비산먼지,교통소음등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주민들은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주민 모임 (건연모) "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초,중고생 건강과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지키기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안양시에서는 본격적으로 환경단속을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믈질인 '벤조a 필렌'이 검출되어 당시 남경필지사가 3회 , 안양시장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섰다. 현재도 공해물질인 '벤조a필렌'으로 연현초 학생들은 수시로 구토, 탈모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A사는 환경법령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가동중단 명령을 받은 공장을 재가동하므로 주민들은 매주 1,000~3,000명의 집회 ( 총 30회 이상 )를 갖고 A사의 파렴치하며 몰지각한 사업 행태를 규탄하며 공장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경기도청 1인시위,안양시청,시의회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 연현초 학생들의 등교거부(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등을 통해 공해공장 이전과 공영개발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전언에 의하면 2018년 7월 민선 도지사로 선출된 이재명지사가 재선된 최대호시장과 1차로 연현마을을 방문해 공장이전과  공영개발을 노력하기로 약속했으나 A사는 "부정적" 이라는 소식이다.  

 

 

1심법원은  " 한달에 70여차례 단속과 32명의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해 단속 하는것은 영업권의 침해와 A사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했다"며 A사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전직 다수의 안양시 간부 공무원과 전 ,현직 안양시의원,시민들은 안양시청의 소극적인 소송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있다.

 

 안양시는 12,000여명이 거주하는 연현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해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특단의 조치로 6개과로 TF팀을 구성해 단속한것은 시민의 '환경권,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과거 30여년간 2017년 이전에는 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히 최근 A사 대표이사로 O모 전직 간부공무원이 장기간 재직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안양시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

 

최대호 시장의 최측근인 산하기관장 K모 대표이사가 A사 계열사인 B환경(주) 관리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심 판결문을 언론이나 피해주민 대표인 건연모등에도 공개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명 해야만 할것이다.

 

 퇴직한 단속책임자인 L모 환경사업소장은 O모 A사 대표이사와 수시로 골프를 쳤다는 소문은 사실인가?  A사가 당초 피고였던 만안구청장을 2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안양시는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시민의 권리 보호자로써의 역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안양 = 안상일 기자 )

 

 

 

<저작권자ⓒ미디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미디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